[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석 달 치입니다.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내준 건데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 채 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통신내역 보존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됐습니다.
[송창진/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지난 7월) : 영장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관련성에 대한 그게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수처가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치입니다.
채 상병이 순직하고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핵심 기간입니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채 상병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 등 여러 명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쪽의 통화기록이 공개되며 알려졌던 건데, 이번엔 대통령의 통신내역이 확보되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생겨났습니다. 다만 통신내역에는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기록에 나오는 인물들 줄소환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시간 동안 세 번이나 통화했습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안보실 비서관과도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당일입니다.
엿새 뒤에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전날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이 전 장관 등의 통신 내역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에는 당시 윤 대통령의 움직임이 보다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만 남아 있어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지난 6월) :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도 휴대전화 통신 내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 추가 단서들이 더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 분석을 마치는대로 기록에 나온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가 이번에 발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법원은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건 세 번인데요.
현직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으로 추정됩니까?
[기자]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땐 주로 윤 대통령의 '격노설'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고 이게 외압으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가 VIP를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잖아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때가 바로 이 녹취가 공개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사의 중심이었던 'VIP 격노설' 외에 'VIP 대상 로비 의혹'까지 더해진 게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영장 발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기자]
네 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끝에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을 보면 수사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해병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로 수사가 이어질 거란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개입이 정말 있었는지, 이것부터 가려본 뒤에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내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록확보가 중요한 건데요, 다만, 기록 이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의미있는 진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합니까?
[기자]
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소가 아닌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긴 합니다.
[오동운/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지난 5월 17일) :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까?}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지금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그 부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박현주 기자 , 박병현 기자 , 연지환 기자 , 홍승재,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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