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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단독] 알뜰폰 ‘검찰 통신 조회’ 열람하려면…고객센터 거쳐 팩스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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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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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들과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통신사를 통해 열람을 신청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열람 신청이 가능한 이동통신 3사와 달리, 일부 알뜰폰 업체의 경우 신청 과정이 복잡해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리브엠, 케이티엠모바일, 모나모바일, 토스모바일 등 복수의 알뜰폰 이용자들이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이비(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리브엠을 이용 중인 직장인 ㄱ씨는 최근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을 위해 리브엠 누리집을 찾았다. 고객 지원 메뉴를 한동안 찾아봐도 열람 신청 안내 공지를 찾지 못한 ㄱ씨는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리브엠 고객센터 쪽은 누리집 내 ‘자주 찾는 질문’ 메뉴에 올라온 ‘각종 서식, 양식 모음’ 게시글을 통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내역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로 회사에 따로 보내야 신청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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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엠모바일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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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엠모바일, 모나모바일, 토스모바일 등 일부 알뜰폰 업체들의 경우도 이용자가 직접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고객센터에 따로 문의해야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반면, 에스케이켈레콤(SKT), 케이티(KT), 엘지 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우 누리집을 통해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비교적 쉽게 조회 내역을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알뜰폰’이라 불리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는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네트워크를 빌려 영업을 하는 형태를 뜻한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인 알뜰폰 업체와 통신사들은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 절차는 사업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이용자의 열람권 행사 편의를 위해 열람 절차의 까다로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알뜰폰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신자료 제공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기준 알뜰폰(MVNO) 회선 수는 924만404개로, 엘지유플러스의 무선 회선 수(1094만9915개)를 바짝 따라잡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이용자들이 최소한 쉽고 편하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뜰폰 업체들이 구축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최소한 가이드라인이나 고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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