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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143억 갈취’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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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023년 10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2에서 열린 셀트리온 그룹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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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로 판명된 두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 측과 경찰에 따르면, 서 회장과 조씨는 2001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가 2012년쯤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 이후 조 씨는 ‘돈을 안 보내주면 셀트리온 본사를 찾아 가겠다’ ‘셀트리온 스킨큐어로 가겠다’ ‘딸 유학비용으로 돈을 빨리 보내라’라며 288억원을 서 회장으로부터 받아냈다고 한다. 서 회장 측은 그중 143억원은 공갈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적용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금액을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논현동 주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친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돼 2022년 6월 서 회장의 친자로 인정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혼외자 생모’도 친족 범위로 인정되며, 조씨의 회사인 서린홀딩스, 서원디앤디는 셀트리온 계열사가 됐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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