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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조폭범죄 단속 4개월간 1,723명 검거…작년보다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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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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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조직원 단합대회 모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1,723명을 검거하고 2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 때와 비교하면 검거 인원은 8.4% 늘어났습니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 관련 검거 인원이 209명으로, 전년대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신설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폭력 등 전통적 조폭 범죄와 함께 도박 등 조폭 개입 신종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범죄수익 추적도 강화해 총 80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9월 발생한 롤스로이스 및 람보르기니 운전자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와 불법 리딩방 운영에 가담한 피의자 총 101명을 검거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작년 1∼4월 금원 갈취 목적으로 건설 현장 2개소를 불법 점거한 후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집단폭행한 폭력조직원 등 피의자 54명을 검거했습니다.

아울러 국수본은 4∼6월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했습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17억 8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4∼6월 '로맨스스캠' 국제 사기조직의 국내 인출책 등으로 활동한 외국인 7명을 검거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주택가 빌라 내에서 마약류(해시시)를 제조·투약한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2명을 적발해 구속했습니다.

국수본에 따르면 이 같은 상반기 단속 성과에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와 신종범죄 가담 행위가 두드러지고,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1만 7,086명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으며 강력·폭력 등 5대 범죄의 비중이 2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하반기에도 이달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갑니다.

조폭 범죄 단속은 자금세탁·도박·악성사기 등 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와 불법사금융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에 집중합니다.

국제범죄의 경우 체류 외국인에 의한 주요 강력·폭력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범죄 행위를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자료사진,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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