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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살해 후 시신 훼손' 피의자는 38살 양광준 중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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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중령 진급 예정자, 38살 양광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후, 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양 씨가 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 환 기자!

피의자 이름과 사진이 공개됐다고요?

[기자]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가 경찰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검거 직후 찍은 이른바 '머그샷'인데요.

이름은 양광준, 1986년생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뒤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령 진급 예정자입니다.

숨진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3살 여성 군무원 A 씨였습니다.

앞서 지난주 강원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요.

양 씨가 즉시 공개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신상 정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최소 법적 유예 기간인 닷새가 지난 오늘 오전 양 씨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0년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일부 유튜버가 경찰 공개 전 양 씨 실명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가족사진까지 공개하며 또다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내연 관계에 갈등에 따른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요?

[기자]
사실 양 씨가 검거 초기 범행을 자백한 후, 가장 관심은 범행 동기였습니다.

어제 경찰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한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미혼인 A 씨는 올해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며 지주 차량을 함께 타고 출근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양 씨는 부대 전근, 임기제 군무원인 A 씨는 계약 만료를 각각 앞두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자주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카풀로 함께 출근한 두 사람은 아침부터 심하게 싸웠고, 이로 인해 양 씨는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SUV 차량 번호판을 대체할 수 있는 위조 번호판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차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이때 양 씨가 철사 재질 노트북 도난 방지 줄로 A 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부대에서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인근 철거 예정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A4용지를 붙여 만든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강원도 화천으로 이동해 북한강 일대에서 비닐봉지에 돌과 함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양 씨는 유기 이후에 일주일간은 태연하게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했고, 실종 신고를 접수해 확인에 나선 경찰관에게 피해자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양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했다고 경찰이 보는 이유입니다.

경찰 측 설명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허행일 /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장 : 그날(범행 당일)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조번호판을 찾을 때 이미 살해 동기가 생겼다고 보고, 범행 전에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죠? 재판은 언제 어디서 받게 됩니까?

[기자]
경찰이 양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과 사체 훼손, 사체 유기입니다.

사건 기록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요.

기록 검토에 나선 검찰 역시 신속하게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범인 양 씨를 검거한 후 경찰이 수사를 맡을지, 아니면 군사경찰이 맡을지 좀 애매했는데요.

만약 숨진 A 씨가 계약 만료 직후 민간인 신분이었다면 이 사건은 군인범죄인 만큼 군사경찰이 맡았을 겁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은 숨진 A 씨가 군무원 신분인 만큼 군 내부 범죄로 취급해, 개정된 군 형법에 따라 사건을 경찰이 맡았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맡은 만큼, 검찰 기소 후 앞으로 열릴 1심 재판도 군사 법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성도현, 홍도영
디자인: 이나은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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