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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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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뒤 사망한 대학원생…숭실대 “폭언했던 교수의 비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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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숭실대학교 전경.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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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가 작년 초 발생한 대학원생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고인에게 폭언했던 교수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9일 숭실대 특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에 A교수와 동행한 대학원생이 귀국 사흘 만에 숨졌다.

이후 A교수가 “똑바로 해, 바보냐”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등 해외출장 기간 내내 고인에게 호통을 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사 과정 입학을 앞두고 있던 고인은 지도 교수의 계속된 질책에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을 조사한 학내 인권위원회는 행사 기간 A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했다고 올해 초 밝혔다. 그러면서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A교수는 사태조사를 진행한 상담‧인권센터 교직원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그사이 징계 수준은 경징계인 견책으로 내려갔다.

또 A교수는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메일을 학내 구성원에게 보내면서 민사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고인의 질병 이력도 담았다.

논란이 일자 숭실대 본부는 “(A교수가)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고인은 석사 학위 논문을 정상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훌륭한 학생”이라고 했다.

이후 숭실대는 징계위원 전원 사퇴와 함께 징계위를 재구성했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 특별대책위는 8일 입장문에서 “A교수는 교수협의회 계정으로 본교 구성원에게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내 불편함을 야기했다”며 “앞으로 학교 공식 메일 계정을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절한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정한 대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교수가 상담‧인권센터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특별대책위는 “(A교수는) 해당 교직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줌과 동시에 본교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태를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바로잡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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