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음식 제공한 선거사무원… 검찰,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 박석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하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열어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