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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코치 핸드백 99% 할인…덜컥 샀다 후회할 확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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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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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달 28일 ‘코치’ 브랜드명을 단 한 해외쇼핑몰에서 가방 등 상품 5개를 구매하고 58달러(8만3천원)를 결제했다. 이 쇼핑몰이 코치 공식 아울렛 누리집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해당 쇼핑몰 사업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환불도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쇼핑몰과 관련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지난달 중순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28건이나 됐다. ‘coachoutletdeals.shop’(코치아울렛딜샵) 피해 상담 건수가 20건이었고, ‘coachoutletsale.shop'(코치아울렛세일샵) 피해 상담 건수가 8건이었다. 소비자원은 두 쇼핑몰 사업자 이메일(support@ltsmrd.top)이 같은 점 등으로 미뤄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만 보면 코치 브랜드의 아울렛 사이트로 오인하기 쉽지만, 소비자원이 코치 쪽에 확인한 결과 코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트였다.



해당 쇼핑몰은 정가로 수십만원대인 가방과 지갑을 90% 이상 할인한 1~2만원대에 판매한다. 심지어 정가 100만원짜리를 2만원대에 판매한다고 광고한다.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해 구매를 재촉하는 방식의 수법도 썼다.



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일단 결제하면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이메일을 보내 취소를 요청해도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 구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에스엔에스(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가짜 제품이나 사기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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