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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권순일-홍선근 기소… ‘50억 클럽 의혹’ 3년만에 6명중 4명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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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權, 사실상 변호사 직무 수행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방침”

權 “고문으로 일반적 자문뿐” 부인

전직 언론인 2명도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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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65)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되고, 국회에서 6명의 실명이 공개된 지 약 3년 만이다.

● 檢 “사실상 변호사 직무 수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가 얽혀 있던 판교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리 대응 방향을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고문 자격으로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이자율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2∼3개월 후 돈을 갚으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이자만큼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고, 홍 회장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

‘50억 클럽’ 의혹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나눠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씨는 녹취록에서 “50개(50억 원) 나갈 사람”이라며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 권 전 대법관, 홍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했다.

2022년 2월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뇌물을 아들 퇴직금으로 위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박 전 특검도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박 전 특검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에 대해선 2022년 1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씨와 수억 원대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언론인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겨레신문 간부를 지낸 A 씨는 김 씨의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8억9000만 원을,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2억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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