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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BTS 슈가측 ‘사건 축소’?···음주 후 전동스쿠터 아닌 ‘킥보드’ 탔다며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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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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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슈가 측은 ‘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으나 당시 그가 탄 이동장치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파악돼 사건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넘어진 슈가를 인근에 있던 경찰이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났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해 음주 측정을 해보니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슈가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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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고 밝혔다. 슈가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속사와 슈가는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슈가가 탔던 기기는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슈가와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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