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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금고털이 '부전자전'··· 여친 회사 침입한 아버지와 금고 알려준 아들,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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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징역 3년 6개월, 아들은 집행유예 판결

5100만 원 상당 금품 훔쳐, 아들 1000만 원 받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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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로부터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지인과 사무실 금고털이에 나서 5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30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있던 5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고 말해주자 지인 B씨에게 연락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살았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줬다. 범행을 도운 것이다. 또 A씨가 금고에서 훔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준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도박에 썼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 원이며 C씨는 A씨의 계속된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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