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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단독] 불안한 전기차, 더는 두고 못 봐...화들짝 놀란 정부, 안전대책 곧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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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60만대 시대 왔지만
지하화재시 열폭주로 피해 눈덩이
배터리 안전 강화, 소방대책 중점
지상에 전기차주차장·충전기 설치
인센티브 제공은 추가검토 과제로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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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발생시 열폭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정부 관계자는 “일단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관련 소방안전 대책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범정부 대책이다.

핵심은 소방안전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은 내년부터 강제인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화재 발생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확충이 우선 거론된다. 당장 확충이 시급한 장비로는 질식소화덮개와 특수수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질식소화덮개를 사용하면 충분하진 않지만 연기발생 억제는 가능하다. 다른 차량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것도 일부 막을 수 있다. 현재 소방청이 보유한 질식소화덮개는 총 722개로 올해 108개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주변에 이동식 소화수조를 동원해 전기차 하부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팩을 냉각시키는 것도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202개를 보유 중인데 소방청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관심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 설치 의무에 대한 부분이다.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수의 5%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정해야 하는데 지상·지하 구분이 없다. 일반 상가와 오피스 건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아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즘 신축 건물은 지상에 주차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상에 전기차 전용 주차시설을 만들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용도와 상황에 맞게 인·허가 단계에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기 설치 의무를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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