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오전부터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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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은 2017년 8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이던 최용선 당시 행정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를 만나고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갖고 오게 해 영장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해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씨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결국 2017년 11월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본부장은 2017년 당시 조사본부 수사단장이었다. 검찰은 2017년 9월 최씨가 이 전 본부장, 수사팀장 등 4명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이 전 본부장은 “청와대에 간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7~8월 최씨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최씨와 함께 고발됐던 이종협 전 본부장·이태명 전 본부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며 사건 기록을 되돌려보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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