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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담당 공수처 검사 연임되나…尹에 달린 수사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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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10월 임기 만료…인사위 연임 13일 심사

인사위 심사 통과해도 대통령 판단 받아야 연임…법 개정 목소리도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검사 채용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공수처는 합격자를 정한 뒤 면접, 인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모습. 2022.8.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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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내주 연임 심사를 받는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부장급 이상 중간 간부에 대한 연임 판단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 돼 수사팀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린 형국이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이대환 수사4부장(사법연수원 34기)과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36기)의 연임 신청 안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두 검사는 지난 2021년 10월 임명돼 오는 10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순차적으로 연임 희망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고,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부장검사가 연임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장검사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차 부장검사는 해병대 사건의 주임 검사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아 왔다.

해병대 사건은 수사 초기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 규명에 초점이 맞춰줬으나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벌어졌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다.

이처럼 사건이 복잡해지고 장기화하면서 두 검사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특히 5명의 검사가 맡은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사건 수사에서 두 부장검사가 빠질 경우 나머지 평검사 3명이 수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참작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 현원이 정원(25명)에 못 미치는 19명인 점을 고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무난히 연임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 심사위원들도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재임용 가능성은 '50%'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올해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심사를 받은 검사 2명 중 1명이 인사위의 부적격 판단을 받아 연임에 실패한 전례도 있다.

연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검사 연임은 인사위의 연임 추천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목받는 상황에서 수사를 맡은 두 부장검사에 대한 임명이 쉬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해병대 사건은 수사를 축소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가운데 최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회수한 당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잠재적 수사 대상이 담당 검사 연임을 결정하는 셈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10월 말까지 연임 임명장을 주지 않으면 두 검사는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7월 10일 이재승 현 공수처 차장 임명을 제청했는데, 윤 대통령은 20일 뒤인 지난달 30일 임명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검사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판단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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