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분양가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4.06.17.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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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투기 억제 목적으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도 추진한다.
SH공사는 5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가 공공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SH공사에 따르면 현재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약 13만8000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최고납부액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SH공사는 공공주택의 공적인 기여도를 감안해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국토부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2년 기준 공공주택과 시장 임대료의 차이가 1조3000억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돼 공공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게 SH공사 입장이다.
SH공사는 공공주택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임대료는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공공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해준다. 과거 국내에서도 지방 공사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했으나, 2012년 세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보유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현황/그래픽=최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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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H공사는 공공·민간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현재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또 40~85㎡ 면적에서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민간 임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또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불공평한 재산세 감면 규정도 지적했다.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는 단독주택 등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또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보다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SH공사는 현재 공공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고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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