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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법원 "배달기사, 근로자 아냐"...'타다 기사'와 달랐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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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박스' 배달기사, 해고취소 소송…1심 "원고 패소"
배달기사 '전속성' 인정 못해...법원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으로 해결해야"

머니투데이

배달 라이더.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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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둘러싸고 최근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화제였는데, 그보다 2주 전에는 1심 재판부가 배달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가장 큰 차이는 '전속성(한곳의 조직·기관에 속함)' 인정 여부였다. 플랫폼 업계에선 향후 상급심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배달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머니투데이

냠냠박스 로고. /사진=냠냠박스 홈페이지


2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배달기사 A씨 등이 배달 플랫폼 '냠냠박스' 운영사(커넥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현행법상 배달기사는 '그 밖의 고용 형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돼 있어 근로기준법 내지 노조법상 명시된 근로자 개념에서는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새로운 법률 제정 또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배달기사 A씨는 2021년 12월 냠남박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주문 시간이 몰리는 오후 6~7시쯤 A씨가 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에 관리자와 다툼을 벌이는 등 배달 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측은 회사에 계약 해지에 대해 부당함을 항의했고, 냠냠박스는 정당한 계약 해지라고 항변했다.


'전속성' 있어야 근로자 인정

쟁점은 배달기사의 '전속성' 인정 여부였다. 전속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 근무 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가 있어야 한다. 타다 재판의 경우, 기사는 타다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사의 업무 내용은 타다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봤다. 대법원 역시 "타다 측이 드라이버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했으며, A씨는 업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에선 대법원의 판단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한다. 플랫폼 종사자마다 각양각색의 계약 형태 탓에 일률적인 적용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플랫폼 운영을 주도하는 원청을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플랫폼 종사자의 사용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냠냠박스 사례처럼, 통상적인 배달기사의 경우 근무 시간과 장소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또 특정 플랫폼으로부터 일반 근로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한 전속성 인정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냠냠박스 변호를 맡은 김철민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타다기사는 임의의 장소에서 대기하지 못하고, 앱이 안내하는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다 이용자가 배차되면 15초 내 수락한 후 이용자에게 이동하는 앱 로직에 의해 결정된다"며 "배달기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배달 업계에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대목이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의 '쿠리어' 등도 배달기사를 고용해 자체 배달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플랫폼에 종속된 것이 아닌 원하는 시간·장소·단가에 맞춰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며 "회사에 종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냠냠박스 재판의 상급심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마켓컬리 배송기사와 타다기사 등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배달기사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고 향후 상소심의 결론이 주목된다"고 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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