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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유리창 청소 노동자 10층에서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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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10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2일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7분쯤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5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A 씨는 청소 작업 준비를 위해 안전줄 등 장비를 옮기던 중 난간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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