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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호기심에…” 김해공항서 군용기 찍은 20대 중국인…경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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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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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공항인 김해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20대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날아가는 군용기를 카메라로 찍으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출동해 중국 국적 여행객 20대 A씨의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군용기가 찍힌 사진이 없었다. 경찰 조사는 2일에도 이어졌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A씨가 군용기를 찍고 지웠다고 가정하더라도 날아가는 군용기를 찍은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데다 군사시설이 보이는 곳에 A씨가 위치하지 않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사보호시설을 촬영하려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군용기 자체를 촬영하려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6월 25일에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10만톤급)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해군기지를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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