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실제 성매매 영상만 1900개…성매매 종사 여성 얼굴 등 노출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찍은 남성·업주 등 무더기 적발

세계일보

사진은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려 수천 개나 촬영하고 후기 사이트에 올려 업소를 홍보한 이른바 '후기 작가'와 성매매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은 원치 않게 얼굴 등이 모두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영상을 촬영해 업소를 홍보하는 후기를 올린 30대 남성 A 씨 등 6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같은 이른바 '후기 작가'와 함께 성매매 업주, 성매수자까지 모두 20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태로 올려 업소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 렌즈와 27대의 전문가용 카메라에 더해 조명까지 갖추고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압수한 성관계 영상만 1900개가 넘고, 용량은 5TB에 이른다.

특히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 나이 같은 정보가 노출된 채 SNS 등에 유포된 것으로 확인돼 성폭력범죄처벌법 혐의도 적용됐다.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인 A 씨는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 유명 이용자로 '나무위키'에도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를 비롯한 이른바 후기 작가들 5명은 모두 일반 직장인으로, 부업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업주 등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를 모두 송치하고,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