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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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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청특위, 이숙연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보류

뉴스1

박범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법관(노경필),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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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임윤지 기자 =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83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박 후보자는 재석 283명 중 찬성 26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동성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법관으로서 소신이나 견해를 검증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경험을 쌓으며 업무에 매진했고 다수의 관련 논문을 집필하여 공법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사법부 독립,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장녀가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 시험관리 위원을 역임한 점, 재산 증여 내역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됐다"면서도 "28년간 전국 각지 법원서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 쌓았으며 사법 행정 분야서 중요한 역할 하였고, 대내외적 소통 능력 리더십을 갖춘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후보자는 헌법·행정 전문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 조에서 근무하며 대법원에 올라온 법리적으로 복잡한 헌법·행정 사건들을 다뤘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재직 당시 행정 재판부를 담당해 합리적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28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달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5·26기)를 제청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청특위를 넘기지 못했다. 야당이 자녀의 주식 투자 논란 등을 문제로 삼으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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