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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휴가철 김해공항 '역대급' 민폐 주차…공항 진입로에 '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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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때문에 '통행 곤란 초래' 주장
차주, 지난달 30일 주차 후 출국
인도 연석에 붙어있어 견인 어려워
출차 시 과태료 16만 원 부과 예정
김해공항 "불편해도 버스 통행 가능"
한국일보

김해국제공항 도착층 진입로에 차량 한 대(빨간 원형)가 주차돼 있다. 지난달 30일 한 SNS 계정에 올라온 이 사진은 버스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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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도착층으로 향하는 진입로 입구에 주차한 차량 1대 때문에 공항 리무진 버스 등 대형차들이 공항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공항은 이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해공항 역대급 민폐 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날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내용을 갈무리한 내용이었다.

SNS 공항 진입로 주차 차량 사진 올라와


해당 계정에는 "무개념 휴가객, 김해공항 주차장 만석.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서 저기다 주차하고 해외 가셨단다"라며 "결국 공항 리무진 버스들 진입 불가"라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도착층으로 들어가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 1대가 주차돼 있다. 대형 차량이 아니라면 주차된 차 옆으로 진입할 수 있겠으나, 버스가 지나가기엔 공간이 다소 좁아 보인다. 사진 각도 등을 봤을 때 해당 사진은 버스 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날 이 계정엔 관련 게시물이 한 번 더 올라왔다. "아직 그대로이고 견인을 못 한단다"라는 짧은 글과 다른 위치에서 찍힌 사진이 첨부됐다. 같은 장소에 같은 차량이 여전히 주차 중인 모습이다.
한국일보

지난달 31일 SNS에 올라온 김해국제공항 도착층 진입로에 주차돼 있는 차량 사진.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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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차주에 대한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주요 공항에서 심각한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지만, 도로에 차를 놓고 간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견인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불법 주차 차량 오도 가도 못하게 바퀴에 장치 달고 벌금 부과해야 된다", "매일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저런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주차난인 거 뻔히 알면서 굳이 차를 끌고 가서 저기다 대는 건 무슨 심리냐", "저렇게 주차해놓고 마음편히 여행을 다닌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견인 불가… 2일 차량 이동 가능할 듯


해당 차량은 1일 현재까지도 같은 자리에 주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량이 인도 연석에 바짝 붙은 채 주차돼 있어 견인이 어렵다는 게 공항 측 입장이다. 차주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2일에야 차량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항 측은 불법 주차 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산 강서구청에 신고한 상태다.

김해국제공항 관계자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 "차주가 30일에 주차 후 해외로 출국했는데, 견인해달라고 해서 차량 보험사에서도 견인하러 왔었고, 공항에서도 견인업체를 불렀었다"며 "보험사와 견인업체 모두 주차된 차량이 경계석에 바짝 붙어 있어서 견인이 어렵다며 되돌아갔다" 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주차에 대해 하루 과태료 4만 원으로, 4일치 총 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NS에 올라온 사진은 리무진 버스 운전기사가 도로변 주차 차량으로 인해 도착층 방향으로 진입하지 못하자 해당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형버스도 불편하게나마 통행은 가능하다고 한다. 공항 관계자는 "교통 흐름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버스도 천천히 지나가고 있다"며 "차량이 못 지나간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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