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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꼬리 내린 텔레그램?... 두로프 CEO "범죄에 악용된 기능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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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사람들' 기능 삭제·미디어 업로드 비활성화"
NYT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테러 등 범죄 온상"
한국일보

휴대폰 화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의 로고가 표시돼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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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기소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범죄에 악용돼 온 문제의 기능 일부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자신을 체포·기소한 프랑스 사법 당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항변했던 종전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텔레그램 정책 변화 가능성이 예고된 가운데, 텔레그램이 전 세계 마약 거래상과 테러리스트 등을 위한 범죄 활동의 온상지로 활용돼 왔다는 심층 분석도 나왔다.

두로프 "합법 사업체 '근처 기업들' 기능 제공"


두로프는 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텔레그램의 '근처 사람들(People Nearby)' 기능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주변에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 기능은 딱히 유용하지도 않으면서 사기 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두로프는 그러면서 "대신 합법적이고 확인된 사업체를 소개하는 '근처 기업들(Businesses Nearby)'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 서비스인 텔레그래프의 미디어 업로드 기능을 비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에 앞서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선 "제3자가 플랫폼 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플랫폼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한 지 몇 시간 만에 개선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또 다른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사용자 중 극히 일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텔레그램 사용자의 99.999%는 범죄와 무관하지만, 불법 활동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이용자 10억 명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텔레그램은 무법천국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 역시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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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소통 정보 장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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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범죄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개월간 320만 개 이상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분석했다며 "텔레그램이 허위정보 및 아동 성착취물 유포, 테러, 인종차별 선동 등 범죄 활동의 온상지로 활용됐다"고 7일 보도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22개 채널서 마약 광고... 백인우월주의 1500개"


두 매체의 분석 결과,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등이 대규모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면서도 당국 조사를 피할 공간과 기능을 텔레그램에서 제공받았다는 세간의 평가는 사실로 드러났다. 예컨대 NYT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텔레그램 내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은 약 1,500개나 발견됐다. 이중 최소 20곳에서는 실제로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팔로어 7만 명 이상 22개 채널에서는 마약 관련 광고가 게시돼 있고, 20여개 국가로 마약 배송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나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등도 텔레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NYT는 "텔레그램 사용자는 10억 명에 가까운데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본사의 정규직 직원은 60명에 불과하다"며 "관리자로 일할 계약직 직원 수백 명만 고용한 채 각국 법 집행 기관들의 지원 요청을 꾸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두로프는 지난달 24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자금 세탁, 조직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됐다가 나흘 뒤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 원)를 내고 석방됐다. 현재는 예비 기소 및 출국금지 상태로, 관련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프랑스 내에만 머물면서 매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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