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9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단독] 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 감찰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李 ‘복직명령 집행정지’ 신청 지난 5월 각하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 업무 등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주된 사유라고 한다. 대검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지난 4‧10 총선 이후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신청한 질병 휴직이 끝나는 지난 4월 10일을 앞두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변인이 이에 불응하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둔 지난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내며 복직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5월 2일 이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변인 측은 이에 항고한 상태다.

조선일보

서울행정법원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르면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이 불법은 아니다.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표만 내면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그는 선거 출마와 정당 활동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이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공개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로 간주되었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 임기 종료시까지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지위가 현 상태에서는 부존재해 이를 전제로 한 출근 의무가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선행해 독자적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