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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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거액의 고문료를 수수한 경위와 ‘재판 거래’ 의혹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 외에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배경으로 지목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권 전 대법관과 함께 ‘50억 클럽’ 의혹 인사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의혹은 권 전 대법관, 홍 회장 등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내용이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법무법인 YK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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