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왼쪽), 카라큘라.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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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의 사생활 정보를 다른 유튜버에게 넘긴 최모 변호사와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30일 공갈과 공갈 범행 방조 등 혐의로 최 변호사와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채널 운영자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로 쯔양의 과거 사생활 정보와 탈세 정황 등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1·구속)에게 넘기고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강요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는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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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논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구제역과 다른 유튜버 주작간별사(본명 전국진·33·구속) 등 이른바 ‘레커 연합’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녹취록에는 구제역이 주작간별사와의 통화하면서 “쯔양의 과거 등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몇 시간 뒤 쯔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약 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쯔양 측의 고소로 구제역과 주작간별사는 지난 26일 구속됐다.
쯔양 측은 또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5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 변호사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유를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며 “구제역이 제보자를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체하며 쯔양 소속사에서 돈을 받을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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