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의원(왼쪽)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세미나 중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30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그해 1~12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가족·지인 등 명의를 동원한 쪼개기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들이 낸 후원금이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공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는 무관하며 자신의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된 점,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등도 무혐의 사유로 들었다.
기초의원 5명 중 2명은 본인과 가족·지인 명의 후원금을 합산할 경우 연간 총액이 1인 기부한도액(500만원)을 80만~100만원 초과했지만,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이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태 전 의원이 후원인과 공모하거나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이 기부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분산 후원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사전에 이를 알거나 승낙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기초의원 A씨는 가족·지인의 자발적 의사에 반해 이들의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의심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기초의원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태 전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태 전 의원 정치후원금 회계 내역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지난 3일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