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없는 자발적 후원으로 결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07.22.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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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 전 의원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기부금 한도액을 80만원가량 초과한 금액을 태 전 의원에게 후원한 기초의원 1명에 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태 전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에게서 정치 후원금을 받았고,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이하 금액으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기초의원 2명의 기부금을 합산하면 연간 총액이 1인 후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데 관해서는 태 전 의원의 비서관이 사람 별로 기부금을 관리하지 않아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태 전 의원이 기초의원들과 공모하거나 이들이 기부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을 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방선거 전후로 쪼개기 후원이 집중되며 공천 뒷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강남갑 당협위원장이던 태 전 의원이 기초의원 공천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 의혹에 관해서도 기초의원 전원이 공천과 무관한 자발적 후원이었다고 진술한 점과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5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 전 의원과 기초의원들 사이에 공천 관련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 자료가 없고, 후원금 총액이 200~6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라는 점 등이 불기소 처분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사건 관계인들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3일에는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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