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천 영향력 행사 증거 없고 후원금 소액 불과"

노컷뉴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황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 당선된 시·구의원 5명으로부터 후보 추천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태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고, 이 사안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과 태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보좌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올해 1~6월에는 태 전 의원에게 돈을 준 기초의원 5명을 전부 조사했다. 이달 3일 의혹 당사자인 태 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는 불기소 이유에 대해 ①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후원 일자가 6·1 지방선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돼 있고 공천 후에도 후원한 점 ③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들었다.

공수처는 시·구의원들 모두 '공천과 무관하게 태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돈을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태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시·구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 및 가족, 지인 명의 후원금을 합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초과액이 80만~100만원에 불과하고 태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의심되는 기초의원 1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