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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8월에 구속만료…석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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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가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로 내달 석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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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가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로 내달 석방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 씨와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대전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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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내달 15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개월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미 정 씨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3차례 연장했다.

여기서 문제는 정 씨의 항소심 판결이 미뤄지면서, 정 씨가 구속만료로 석방된 후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정 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내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항소심만 놓고 본다면 정 씨는 내달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게 된다.

정 씨의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여신도 피해자 3명과 함께 정 씨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재판부가 지난 25일 결심을 열겠다던 당초의 결정을 번복, 검찰의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정 씨 측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 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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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가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로 내달 석방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정명석(왼쪽). [사진=PD수첩]



이에 검찰은 정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무한정 구속기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1심이 진행 중인 정 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 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정 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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