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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영상] 침대-벽 사이 낀 환자…6시간 방치하고, 배 누르며 심폐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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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으로 ‘정신병원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16년 격리·강박 중 환자가 사망한 서울의 한 정신병원 격리실에서 올해 또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6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한겨레에 관련 폐회로텔레비전(CCTV, 시시티브이) 영상과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최소 1시간마다 관찰’ 복지부 지침 무용지물





피해자 유족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박아무개(58)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9시45분께 서울 영등포구 해상병원에 입원해 격리실에 수용된 뒤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끼인 채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 6시19분께 현장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불명’이었다.



앞서 박씨는 일주일 이상 음주를 지속한 상황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가 스스로 신고해 경찰과 함께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뒤 경찰 의뢰로 이 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유족은 “피해자가 고혈압과 우울증으로 인해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 박씨의 아들(27)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 부설 해상병원 최아무개 대표와 간호조무사, 보호사, 당직의료인 등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지난 3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동안 전혀 살피지 않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정신의학과를 중심으로 42개 입원실과 180개 병상을 갖춘(병원랭킹 누리집) 해상병원은 2011년 3월 개원 당시엔 엔젤병원이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2016년 4월29일 27살 남성이 35시간 격리·강박 당한 끝에 사망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상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운영 법인은 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로 이전과 같다.



2016년 벌어진 격리·강박 사망 사건은 같은 해 7월 에스비에스(SBS) 시사고발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아무도 모른다-정신병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격리·강박이었다면 이번엔 ‘격리 뒤 방치’가 문제가 된 것이다.




유족이 한겨레에 공개한 시시티브이를 보면, 4월19일 자정 이후부터 박씨는 격리실에서 문을 두드리며 의료진을 호출해도 반응이 없자 침대에 대변을 지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이후 침대를 당기고 매트리스를 밀거나 침대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가 새벽 2시12분께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끼인다. 이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결국 힘이 빠져서 상반신을 앞으로 숙인 채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만 포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