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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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7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10대 손자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상처를 입은 B군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주민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A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부모와 함께 사는 B군은 이날 학교에 가지 않고 A씨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B군 양육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와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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