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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요건 폐지…내달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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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상환연장 최대 5년까지…이자는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내용.(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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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차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 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경영애로 여부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경영애로로 인정한다.

이후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연장을 지원한다. 재신청은 3개월 후 가능하다.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감안할 때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이자 부담을 낮춘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0.6%p(포인트)가 적용됐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한다.

예를 들어 제도 개편 전에는 코로나19 시기 소진공이 공급한 1% 금리의 '희망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4.11%(현 기준금리 3.51%+0.6%p)였지만 개편 후에는 금리가 1.2%로 0.2%p만 올라가게 된다.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는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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