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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금투세 폐지 VS 시행...세금 부과 등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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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연장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 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금투세 폐지 추진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됐으며 이후 또 다시 2년 연기됐다. 이번에도 유예를 결정했으며 과세시점은 2027년이 된다.

금투세 폐지 입장도 고수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지난해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으로 2년 유예된 상황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수익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종합소득과세 대상으로 넘어가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올해 연말까지 국채 위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금투세는 원론적으로 필요하고, 없애는 건 신중하지만 시행시기 문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 구도 아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는 43.2%"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영향, 세수 부족 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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