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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요양병원 80대 환자 식사 중 질식사 관련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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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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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80대 환자에게 밥을 먹여준 뒤 방치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국민재판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 씨(55)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장 B 씨(61)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A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B 씨는 5명 유죄·2명 무죄로 평결했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오전 7시 28분께 충남 홍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85)에게 밥과 반찬을 먹여준 뒤 제대로 음식을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업무상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B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도가 막힌 피해자는 구토를 시작한 지 10여분이 지나서야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고 약 1시간 뒤 이물 흡입에 따른 기도 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노인들은 각종 신체 기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저하돼 사망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운영자와 소속 직원들의 각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다만 책임을 지나치게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 제도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비용을 과도하게 상승케 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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