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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해군 보급창장, 현역시절 갑질…부대원에 골프채·명품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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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군 정기감사…업추비 유용도, 해임 요구

해군, 군소유 호텔 관리 수탁자에 과도한 수익 배분

뉴스1

2024년 순항훈련전단 훈련 함정 기동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해군 제공) 2024.9.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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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해군 보급창장이 현역 시절 소속 부대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과 배우자의 골프 라운딩을 위해 휴일에 모임 참여를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해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보급창장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중 이같은 '갑질'을 행했다.

A씨는 소속부대원의 근무평정, 병과원에 대한 인사추천, 진급대상자에 대한 병과 의견제시 등 직위에서 유래한 영향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골프채와 정장용 명품 구두를 요구한 후 수수하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합계 239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병과원 등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와 휴일에 골프모임 참여를 지시해 불만을 야기했다.

A씨는 자신 또는 배우자가 골프운동 후 가진 저녁식사 비용을 공적 목적의 정상 집행처럼 보이고자 외상 처리 후 평일에 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해 17개월간 18회(321만여 원)에 걸쳐 해군 예산이 목적 외로 집행됐다.

감사원은 해군 참모총장에게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을 위반한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해군이 군 소유 호텔 관리 수탁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배분하고,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문제 등을 확인했다.

해군은 수탁자에게 수익이 더 배분되도록 약정과 다르게 1차 갱신계약을 맺었고, 수탁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배분되도록 2차 갱신계약을 맺었다.

2차 갱신계약 기간에 수탁자에게 투자금의 2.5배가 넘는 수익 배분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수탁자는 해군이 지급한 재료구입비 중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 금액을 해군에 영업 운영비로 부정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해군 참모총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수탁자 고발 및 계약 해지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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