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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사설] 티몬·위메프 사태, 기업 탐욕과 정부 무사안일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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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접수 창구 앞에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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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4·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가 상품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6만여 입점 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 중단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휴가철을 맞아 비행편과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항공·숙박권이 취소되는 바람에 휴가를 망치기도 했다. 기업의 탐욕, 도덕적 해이가 1차 원인이지만, 정부의 무사안일이 사태를 더 키운 면이 있다.

두 기업의 모(母)회사인 큐텐은 국내 최초의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 창업자가 설립한 회사로,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 큐텐은 2022년 티몬, 지난해엔 위메프와 인터파크쇼핑, 올 2월엔 미국 쇼핑 플래폼 위시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큐텐은 무리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금난에 몰렸고, 티몬·위메프도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다. 지난 4월 위메프의 회계감사 법인은 ‘기업 존속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정했다.

현재 두 기업의 자본금은 마이너스 9000억원에 이른다. 두 기업은 판매 대금을 최장 두 달 뒤 입점 업체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부족한 운영 자금을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기해 오다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막판엔 급전을 조달하기 위해 10% 할인 상품권을 남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거래 후 40일 이내 결제하도록 의무화한 법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 업체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결제를 두 달씩 미루며 판매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는 것이다. 상품 판매 즉시 정산하게 하거나, 고객 결제 자금을 금융사에 예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무사안일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년 전 두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자, 경영 개선 협약을 맺었는데, 이후 적극적인 감독과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들은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고 늦었지만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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