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 지나도록 휴대전화와 통화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송 대행은 통화 기록을 고의로 확보하지 않으려고 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보존 기한에 제한이 있는 기록은 일부라도 확보하기로 결정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면서도 지금의 사건 수사나 기록은 훨씬 더 내실 있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송 대행은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여당이나 용산에서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제가 맡고 있는 동안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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