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로 맞대응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를 맞게 됐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낸 것은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된다.
민주당이 ‘방송 4법’ 처리를 강행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권으로 맞설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주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 주주 변경,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 굵직한 의결 및 업무에 참여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으며,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 부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