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대 종부세 등 세제지원 확대
상생임대인·인구감소지역 세제 특례
종부세 완화 포함 안돼 "근본 검토"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혼인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린다. 혼인해서 1세대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청약저축통장은 배우자까지도 비과세 한다.
임대공급 및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를 손본다. 상생임대인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년 미루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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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10년까지는 '1주택' 인정
우선 혼인 관련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한 경우 5년까지만 양도세 및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했다. 이를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했는데 세대주 외 배우자도 비과세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받는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도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비과세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번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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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 공급 활성화 나선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미룬다.
전용 85㎡ 이하, 임대 10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는 수도권 6억원 이하 및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대상이다.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특공제비율 70%를 적용한다.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법인은 양도세 추가세율 적용을 제외하고, 거주자는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10%를 감면한다.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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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활성화도 …"종부세는 근본 개편"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개편안도 담겼다. 기존 1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으로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한다. 공시가격 4억원 한도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이다.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레를 적용한다.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양도세 및 종부세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그러려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검토한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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