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수. 사진기자협회 |
드라마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 관련해 당시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수는 2021년 2월 15일 첫방송된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으로 출연했다. 이후 드라마가 6회까지 방송한 시점인 2021년 3월 2일, 지수의 학폭 의혹이 불거졌다.
지수와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진으로 군림하여 학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폭 사실을 인정하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한 후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지수는 2021년 5월 키이스트를 떠나 입대했고 지난해 10월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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