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수.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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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 주연으로 출연하다 학교 폭력 가해자 논란으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전(前)소속사 키이스트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수는 KBS2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 남주인공 온달 역으로 출연하던 중,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발로 학교 폭력 가해자 의혹이 불거지며 방송에서 하차했다.
당시 네이트판에는 네티즌 십수 명이 지수에게서 당한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올렸다. “교실 쓰레기통에 방뇨했다” “중1 때 체험학습 후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렸다” “시험지를 주고 대신 시험을 치르게 했다” 등의 내용이었다.
지수는 이후 자필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키이스트는 “지수는 배우로서 계획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 드라마는 사전제작으로 촬영은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마친 상태였고, 지수가 나오는 방송은 6회까지 나간 시점이었다. 재촬영이 불가피해진 빅토리콘텐츠는 배우를 나인우로 교체한 후 모든 회차를 다시 촬영해 방영했다.
그 뒤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주연 교체에 따라 발생한 추가 제작비로 피해를 봤다”며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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