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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김주영 칼럼] 유튜브 시대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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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스며든 유튜브
가짜뉴스, 사이버불링 눈감고
혐오·편 가르기 조장 등 문제
EU처럼 대응책 서둘러야


매일경제

김주영 월간국장 매경LUXMEN 편집인


대한민국은 유튜브 공화국이다. 월간 사용자가 4547만명으로 한국인 1인의 한 달 평균 사용 시간이 43시간에 달한다. 올 초 40시간에서 반년여 새 3시간이 더 늘었다. 종주국인 미국은 24시간으로 한국인은 미국인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유튜브를 애용하고 있다.

어느새 우리의 일상은 유튜브와 함께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스트레칭으로 모닝 루틴을 시작하고 출근길 아침뉴스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듣고 점심에는 회사 근처 뜨는 맛집을 유튜브로 검색해서 찾는다. 퇴근길엔 요즘 꽂힌 밴드의 인기곡 모음을 유튜브로 듣는다. 저녁 식사 후엔 유튜브로 주식, 부동산 공부 삼매경이다. 주말엔 인기 드라마를 몰아본다. 16회를 정주행할 시간은 없고, 유튜브 요약본으로 2시간 만에 드라마 트렌드 따라잡기 완료! TV, 라디오, 백과사전, 서점, 영화관까지 유튜브로 안 되는 게 없다. 최근에는 쇼핑 기능까지 장착했다. 그야말로 열일한다.

유튜브가 이처럼 우리 일상에 스며든 사이 그 그늘도 깊어지고 있다. 유명인 가짜사망설이나 최근 먹튜버 쯔양 사건까지 사이버 불링, 가짜뉴스, 왜곡·편향의 극렬 혐오 콘텐츠가 넘쳐 나면서 이른바 ‘사이버 레커’ 규제 여론도 거세다. 폭로, 음해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려 먹고 사는 극단 유튜버인 사이버 레커들은 조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가짜뉴스와 혐오콘텐츠의 온상이 된 유튜브 세상에서는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 요즘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으로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 피싱 범죄가 유튜브와 SNS를 타고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사이버상의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사이버 레커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또, 악의적으로 약점을 파고들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강력한 형사처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된다는 이유로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다. 유튜브 본사가 계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칭광고사기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신고해도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고소해도 처벌 자체가 쉽지 않다. 어렵사리 신고가 돼서 가짜영상이 삭제돼도 유사 영상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유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지만, 유튜브는 국내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율 규제에 기대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해 콘텐츠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사후 조치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구글은 물론이고 국내 토종 플랫폼도 허위·범죄 광고 사전 필터링 기능이 미흡하다. 이 점에서는 플랫폼도 책임이 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을 사칭한 가상화폐 투자사기 동영상에 대해 구글과 유튜브가 워즈니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해외플랫폼을 상대로 한 입법적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만들어 가짜뉴스에 대한 역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EU의 대응을 참고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들은 딥페이크 영상을 막기 위한 ‘AI 자동 필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김주영 월간국장 매경LUXMEN 편집인]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67호 (2024년 8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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