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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신생아 방치 살해' 친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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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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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생아를 방치해 살해한 엄마를 선처한 원심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20대 A 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자, A 씨는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노래방에 가는 등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아이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살해당한 이번 사건에서 과연 선처할 여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평생 속죄하며 살 의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번 사건 1심 징역 6년 선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심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정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한 A 씨 측은 "사건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생을 아이를 추모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5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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