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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이재명 법카 유용' 예고편…檢, 김혜경 선거법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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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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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예고편격 사건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면서 ‘거짓말 잔치’, ‘아전인수’, ‘적반하장’ 등 이례적인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부행위 금액의 크고 작음과 별개로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지사를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유력 정치인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기부행위 외에도 드러난 기부행위 범행이 모두 5건으로 그 외 얼마나 많은지 알기 어렵다”며 “선거에 개입시켜선 안 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기 수하에서 따랐던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주장과 법정 증언에 대해선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와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증인들이 거짓말 잔치를 벌이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아전인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한 적반하장”이라며 법인카드 결제 지시 정황이 담긴 제보자 녹취록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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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시인 4월11일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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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와 돋보기안경에 줄을 달아 목에 걸고 앉았다. 스마트폰을 들여다 볼 땐 돋보기를 썼고, 검찰이 오전 9시 40분쯤부터 1시간 20여분간 최종 의견을 밝히는 과정엔 자세를 고쳐 앉아 맞은 편에 띄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주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소사실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당시 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 2021년 8월 2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민주당 4선 의원 배우자 A씨와 전 국회의장 배우자 2명과 식사하고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까지 식사비용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다.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는 기부행위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2월 수원고법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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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대선을 앞두고 과잉 의전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2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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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본류 사건과 맞닿아있다. 검찰이 이날 결심 공판에서 구형하면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공소사실 1건 외에 4건 더 있다”며 “피고인을 수행한 배씨와 제보자가 평소에도 피고인 의사를 확인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입해 제공했다”고 부연한 이유다.

검찰은 이달 중 이 전 대표와 김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전 대표 측이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일정 조율은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김씨 역시 결심을 앞둔 지난 15일 12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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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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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최후진술 “꼬투리 잡히지 말자 남편과 다짐”



김씨 측은 오후 재개된 결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식대 계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배씨와 법리적으로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탄압을 당했고, 그 와중에 구속되는 일도 있어 항상 긴장하고 ‘꼬투리 잡히지 말자’는 다짐을 해왔다”며 “돈 없는 선거 치르자는 남편 신념 때문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식사 자리에서 밥만 먹고 가느냐고 욕을 정말 많이 먹었다. 식삿값은 (각자 내는 게) 너무나 큰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시민운동,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며 탄압을 받았다는 말을 할 땐 법정 천장을 보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2010년 만난 배씨는 얌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제보를 통해) 언론에 비친 배 비서가 과연 그 사람이 맞는지 정말 놀랐고, 왜 캠프 구성원들과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큰 소리를 냈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며 “어쨌든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건 제 불찰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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