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린다" 경찰 상습 폭행한 20대, 감형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그는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경 임실군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27일에도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가족 B씨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함께 밀치는 등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의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었다. 심지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법정 대기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1년 6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분노 조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두 건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