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요. 보통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하면 어떤 경우에 열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립니까?
[김성훈]
이번에 열렸던 수사심의위원회는 총 16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가 아니라 앞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조금 다른, 수사팀이 아닌 외부의 인사들을 포함시켜서 관련된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고 내용에 대해서 수사팀 주임검사는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제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을 따르지 않고요.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당사자 신청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권고사항을 듣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찬성과 반대가 각각 어떻게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 자체는 수사심의위원회 풀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들을 가졌고 또 얼마나 반대하고 얼마나 찬성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내용은 과정에서의 각각의 심위위원들의 독립성들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만 논쟁이 심한 사안에 있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부쳤을 때 실제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고, 왜 이거에 대한 이런 권고가 나왔는지. 즉 그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알리고 그 부분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는 얼마나 어떤 논의들이 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논의들이 갈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내부 규정상으로는 의견을 결정할 때 과반으로 결정하는, 항목벌로 과반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수사심의위원들의 결정이 과반의 결정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위원들이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 어떤 인물들이 이 위원들로 구성됩니까?
[김성훈]
검찰 출신 외에도 법률가들이나 학계, 시민사회계의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조직과는 구성이 다릅니다. 한 300여 명 정도의 인재 풀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대립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다 어떤 검사가 공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판사가 판결을 했는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명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게 판결을 하고 기소를 하거나 공판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하고 이것을 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 중에서는 이 내용들을 공개했을 경우에 각각의 위원들이 자신의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의혹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심의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심의위원들이 각각 어떤 의견이고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수사팀 내부의 내밀한 수사 검토, 수사 진행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들 시각으로 보는 것에 결론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론의 경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이 제도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 본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6개나 되던데 각각 살펴주실까요?
[김성훈]
원래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이 됐었는데 지금 이 중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알선수재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점 부분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추가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돼서 받는 게 금지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요.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직무와 관련성 있는, 대가성 있는 것으로써 만약에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윤 대통령과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혐의점이 있는지 부분들이 검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 아까 말씀드렸던 알선수재 혐의가 있었고요. 또 증거인멸 혐의점들도 있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관련 증거들을 훼손했거나 대통령기록물에 등재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결국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오히려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도 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알선수재 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 자체에 있어서는 고발이 알선수재로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알선수재에 대한 처분 혐의 여부를 지금 수사팀이 가리지는 않겠지만 공수처에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이 부분을 차후에도 공수처 수사 등에서 쟁점이 될 수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6개 혐의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아예 검토도 안 했던 사안이기는 한데요. 일단 6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 불기소 권고를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권고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팀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과정에서는 수사팀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이 참석해서 관련된 의견들을 제출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다 불기소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은 당연히 불기소가 왜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고발인 중 하나인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석은 하지 않았고 의견서가 제출돼서 그 의견서만 검토가 됐다라는 것이 지금 내용의 결론으로 보도됐습니다.
[앵커]
최재영 목사가 그렇다면 참석해서 진술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김성훈]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고발인으로서 참석 의무가 있거나 참석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가 치열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 이 수사의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그곳에 출석해서 수사팀과 또 각각의 입장들을 , 첨예하게 대립되는 입장들을 듣고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듣고 판단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출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봤을 때는 심의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결론에 있어서 대립되는 입장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고발인과 고소인은 조금 다릅니다. 고소인은 실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출석할 정도로 정당성이 있다면 고발은 형사적인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의 정당성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는가, 이런 부분들은 수사심의위원회 과정에 있어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심의위가 한 오후 2시쯤에 소집이 돼서 5시간 정도 지난 오후 7시 좀 넘어서 결론을 냈단 말이죠. 보통 오후 늦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있었는데 6가지 법리 검토에다가 좀 이른 시간에 결정을 내린 것, 이게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평상적입니까?
[김성훈]
일단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립적이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총 혐의점이 6가지고요. 6가지라면 하나의 혐의점에 대해서 지금 총 5시간 정도 소요됐다는 건 1시간 이하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화제성과 또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정량적으로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혐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춰봐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에서도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이번 수심위의 권고 사항이 공수처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수심위는 해당 수사팀의 해당 수사 건에 대해서만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별도의 기관으로 별도로 제기된 혐의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검찰의 선행수사 결과들을 참조하고 확인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일부 밝힌 부분들이 보도내용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팀이 특히나 알선수재 혐의를 충실하게 수사를 하다가 불기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을 수심위에서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수심위 단계에서 새롭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쟁점이 던져진 것이기 때문에 알선수재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그 알선수재 각각의 혐의점, 부정한 청탁과 그와 관련된 직무, 금품 수수라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의 내용과 그것에 따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검찰 차원의 수사는 일단락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가장 쟁점이 되는 건 특검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비판들이 있었고 그 비판에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검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비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모든 수사가 끝났다라기보다는 검찰수사와 별개로 청탁금지법은 법리적으로는 조금 명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 혹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그 자체가 핵심이 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선수재, 부정한 청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그렇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공수처의 수사 경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선수재만 쟁점으로 놓고 봤을 때 간단하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결국 특정한 채널의 재승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립묘지 안장이나 위원 위촉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고발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발 내용과 그다음에 금품 수수 부분들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특검이 하든 공수처가 하든 아니면 검찰 수사가 그대로 끝나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더라고요. 검찰은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당사자다, 이렇게 보는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의혹이 제기된 건 굉장히 오래 전이고요. 실제로 채용 등이 이루어졌던 것도 저기 나오는 것처럼 2018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들을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즉 직접 수뢰를 한, 뇌물을 수수한 사람으로 적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직무와 대가성이 있는 것을 제3자가 수수한 일반적인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수뢰죄를 전재로 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직접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성훈]
우선 같은 부분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보통 간단하게 말해서 그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직접신뢰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제3자한테, 저 회사한테 줘라, 저 사람한테 줘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서 거기에 돈을 줬을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됩니다. 이 제3자 뇌물죄는 이런 경우에 직접뇌물죄와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성립하기 위해 한 가지 추가 요건을 요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이 추가적으로 존재를 했어야 합니다. 제3자한테 돈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것이 한 번 더 입증이 되어야만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사건이 고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최근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3자 뇌물죄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난항이 있거나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직접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이번 사안이 직접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지금 사안으로는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더 봐야겠지만요. 직접뇌물죄가 되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몇 가지 판례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소위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즉 A한테 뇌물을 준 것은 사실상 B한테 준 거랑 동일하게, 그래서 A, B를 하나로 묶어서 단 한 사람처럼 처리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공동정범으로 뇌물죄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사안들이 이뤄진 건 과거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경제공동체로 봐서 직접뇌물죄를 적용한 사례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돼서 직접뇌물죄가 적용될 사안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될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 모 씨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이 과정에서 이 세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더 이상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다혜 씨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자금 거래를 분석해서 결국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지 않고 계속적인 생활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로서 만약에 한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 이것도 직접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수사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또 하나 관심 가는 것이 피의자로 문 전 대통령이 적시돼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소환조사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결국 이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최종적인 정점, 종착점은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린 법률적인 쟁점과 거기에 따른 사실적인 증거가 다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아직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소위 말해서 만약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모와 자녀는 모두 다 경제적 공동체로 봐서 그 자녀가 지급받은 것을 다 부모가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 단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떠한 이유로 얼마나 일상적으로 경제적인 의존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일회성이나 어느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금전이 지원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이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제3자 뇌물죄와 직접뇌물죄를 구분짓는 법률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접뇌물죄로 볼 만큼의 긴밀한 경제적 공동체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또 뇌물죄의 기본적 요소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부분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긴공 이사장 임명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누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도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에 대한 관측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그건 제가 결정할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관련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진행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수사팀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건 수사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된,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법적 쟁점,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성훈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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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요. 보통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하면 어떤 경우에 열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립니까?
[김성훈]
이번에 열렸던 수사심의위원회는 총 16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가 아니라 앞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조금 다른, 수사팀이 아닌 외부의 인사들을 포함시켜서 관련된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고 내용에 대해서 수사팀 주임검사는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제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을 따르지 않고요.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당사자 신청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권고사항을 듣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찬성과 반대가 각각 어떻게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 자체는 수사심의위원회 풀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들을 가졌고 또 얼마나 반대하고 얼마나 찬성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내용은 과정에서의 각각의 심위위원들의 독립성들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만 논쟁이 심한 사안에 있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부쳤을 때 실제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고, 왜 이거에 대한 이런 권고가 나왔는지. 즉 그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알리고 그 부분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는 얼마나 어떤 논의들이 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논의들이 갈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내부 규정상으로는 의견을 결정할 때 과반으로 결정하는, 항목벌로 과반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수사심의위원들의 결정이 과반의 결정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위원들이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 어떤 인물들이 이 위원들로 구성됩니까?
[김성훈]
검찰 출신 외에도 법률가들이나 학계, 시민사회계의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조직과는 구성이 다릅니다. 한 300여 명 정도의 인재 풀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대립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다 어떤 검사가 공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판사가 판결을 했는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명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게 판결을 하고 기소를 하거나 공판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하고 이것을 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 중에서는 이 내용들을 공개했을 경우에 각각의 위원들이 자신의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의혹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심의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심의위원들이 각각 어떤 의견이고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수사팀 내부의 내밀한 수사 검토, 수사 진행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들 시각으로 보는 것에 결론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론의 경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이 제도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 본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6개나 되던데 각각 살펴주실까요?
[김성훈]
원래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이 됐었는데 지금 이 중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알선수재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점 부분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추가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돼서 받는 게 금지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요.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직무와 관련성 있는, 대가성 있는 것으로써 만약에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윤 대통령과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혐의점이 있는지 부분들이 검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 아까 말씀드렸던 알선수재 혐의가 있었고요. 또 증거인멸 혐의점들도 있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관련 증거들을 훼손했거나 대통령기록물에 등재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결국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오히려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도 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알선수재 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 자체에 있어서는 고발이 알선수재로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알선수재에 대한 처분 혐의 여부를 지금 수사팀이 가리지는 않겠지만 공수처에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이 부분을 차후에도 공수처 수사 등에서 쟁점이 될 수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6개 혐의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아예 검토도 안 했던 사안이기는 한데요. 일단 6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 불기소 권고를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권고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팀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과정에서는 수사팀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이 참석해서 관련된 의견들을 제출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다 불기소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은 당연히 불기소가 왜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고발인 중 하나인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석은 하지 않았고 의견서가 제출돼서 그 의견서만 검토가 됐다라는 것이 지금 내용의 결론으로 보도됐습니다.
[앵커]
최재영 목사가 그렇다면 참석해서 진술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김성훈]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고발인으로서 참석 의무가 있거나 참석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가 치열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 이 수사의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그곳에 출석해서 수사팀과 또 각각의 입장들을 , 첨예하게 대립되는 입장들을 듣고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듣고 판단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출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봤을 때는 심의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결론에 있어서 대립되는 입장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고발인과 고소인은 조금 다릅니다. 고소인은 실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출석할 정도로 정당성이 있다면 고발은 형사적인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의 정당성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는가, 이런 부분들은 수사심의위원회 과정에 있어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심의위가 한 오후 2시쯤에 소집이 돼서 5시간 정도 지난 오후 7시 좀 넘어서 결론을 냈단 말이죠. 보통 오후 늦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있었는데 6가지 법리 검토에다가 좀 이른 시간에 결정을 내린 것, 이게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평상적입니까?
[김성훈]
일단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립적이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총 혐의점이 6가지고요. 6가지라면 하나의 혐의점에 대해서 지금 총 5시간 정도 소요됐다는 건 1시간 이하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화제성과 또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정량적으로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혐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춰봐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에서도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이번 수심위의 권고 사항이 공수처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수심위는 해당 수사팀의 해당 수사 건에 대해서만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별도의 기관으로 별도로 제기된 혐의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검찰의 선행수사 결과들을 참조하고 확인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일부 밝힌 부분들이 보도내용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팀이 특히나 알선수재 혐의를 충실하게 수사를 하다가 불기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을 수심위에서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수심위 단계에서 새롭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쟁점이 던져진 것이기 때문에 알선수재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그 알선수재 각각의 혐의점, 부정한 청탁과 그와 관련된 직무, 금품 수수라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의 내용과 그것에 따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검찰 차원의 수사는 일단락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가장 쟁점이 되는 건 특검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비판들이 있었고 그 비판에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검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비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모든 수사가 끝났다라기보다는 검찰수사와 별개로 청탁금지법은 법리적으로는 조금 명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 혹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그 자체가 핵심이 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선수재, 부정한 청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그렇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공수처의 수사 경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선수재만 쟁점으로 놓고 봤을 때 간단하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결국 특정한 채널의 재승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립묘지 안장이나 위원 위촉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고발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발 내용과 그다음에 금품 수수 부분들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특검이 하든 공수처가 하든 아니면 검찰 수사가 그대로 끝나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더라고요. 검찰은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당사자다, 이렇게 보는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의혹이 제기된 건 굉장히 오래 전이고요. 실제로 채용 등이 이루어졌던 것도 저기 나오는 것처럼 2018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들을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즉 직접 수뢰를 한, 뇌물을 수수한 사람으로 적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직무와 대가성이 있는 것을 제3자가 수수한 일반적인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수뢰죄를 전재로 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직접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성훈]
우선 같은 부분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보통 간단하게 말해서 그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직접신뢰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제3자한테, 저 회사한테 줘라, 저 사람한테 줘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서 거기에 돈을 줬을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됩니다. 이 제3자 뇌물죄는 이런 경우에 직접뇌물죄와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성립하기 위해 한 가지 추가 요건을 요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이 추가적으로 존재를 했어야 합니다. 제3자한테 돈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것이 한 번 더 입증이 되어야만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사건이 고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최근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3자 뇌물죄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난항이 있거나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직접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이번 사안이 직접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지금 사안으로는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더 봐야겠지만요. 직접뇌물죄가 되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몇 가지 판례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소위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즉 A한테 뇌물을 준 것은 사실상 B한테 준 거랑 동일하게, 그래서 A, B를 하나로 묶어서 단 한 사람처럼 처리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공동정범으로 뇌물죄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사안들이 이뤄진 건 과거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경제공동체로 봐서 직접뇌물죄를 적용한 사례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돼서 직접뇌물죄가 적용될 사안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될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 모 씨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이 과정에서 이 세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더 이상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다혜 씨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자금 거래를 분석해서 결국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지 않고 계속적인 생활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로서 만약에 한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 이것도 직접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수사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또 하나 관심 가는 것이 피의자로 문 전 대통령이 적시돼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소환조사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결국 이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최종적인 정점, 종착점은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린 법률적인 쟁점과 거기에 따른 사실적인 증거가 다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아직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소위 말해서 만약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모와 자녀는 모두 다 경제적 공동체로 봐서 그 자녀가 지급받은 것을 다 부모가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 단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떠한 이유로 얼마나 일상적으로 경제적인 의존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일회성이나 어느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금전이 지원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이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제3자 뇌물죄와 직접뇌물죄를 구분짓는 법률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접뇌물죄로 볼 만큼의 긴밀한 경제적 공동체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또 뇌물죄의 기본적 요소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부분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긴공 이사장 임명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누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도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에 대한 관측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그건 제가 결정할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관련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진행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수사팀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건 수사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된,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법적 쟁점,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성훈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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