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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야당 “티몬·위메프 사태, 정부합동TF 만들어야…금감원·공정위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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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글로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이 운영하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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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글로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큐텐이 운영하는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티몬·위메프) 사태를 조속히 해결 못 하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공정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뒷짐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2의 머지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대응해야 한다”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도 정무·산업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도 보도자료를 내어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위원장은 “2020년 9월28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유효기간을 (올해 9월28일까지로) 2년 연장했으나,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이 이번 사태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정산 주기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입점 및 납품 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큐텐은 내부가 무너지는 것을 방기하며 기업결합을 통해 유통업계의 공룡이 됐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 기업 결합이 이뤄졌는지 과정을 확인하고 무리한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소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산금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며 결제와 취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막혔다.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과 소비자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업계에선 피해 규모가 1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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