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발사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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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3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2년을 각각 구형해,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 없고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발생 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제보자 조성은씨는 2021년 9월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수처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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