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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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이예슬)는 24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와 같은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3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2년을 각각 구형해,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 없고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발생 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두 차례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제기됐다. 당시 김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조성은씨가 언론에 이를 폭로했고,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에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이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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