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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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훼손되고 중립성은 훼손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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